과기정통부는 이날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3개사의 법인 합병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한 최다액출자자 변경 건에 대해 조건부 허가승인한다"고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심사과정에서 공정경쟁과 이용자 편익을 비롯해 지역성 강화, 고용 안정 등에 대한 조건을 부과해 IPTV 사업자의 SO 합병으로 발생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콘텐츠 투자와 상생 협력등에 조건을 부과해 미디어 생태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관련 법령인 IPTV법과 방송법 내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되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심사는 49개 전문학회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 심사위원 9명이 진행했으며, 총 1000점 만점에 700점 이상일 경우 합병을 승인한다는 기준을 세웠다.
SK브로드밴드는 과기부 심사위원회의 평가 점수 1000점 만점에 755.44점을 획득해 적격 판정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30일 과기부는 심사 결과와 공공성, 지역성 등 확보를 위한 추가 조건들을 종합해 최종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으며, 이를 방통위에 회부했다. 전날인 20일 방통위는 과기부 심사 결과를 검토해 '사전 동의'를 내렸다. 이에 과기부는 두 기업간 합병을 최종 승인했다.
과기부는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간 합병을 승인하는 대신 방송의 공적책임을 다하게 하기 위해 지역성 제고를 위한 조건을 부과했으며, 가입자 시장에서의 공정경쟁을 위해 8VSB 디지털방송 가입자를 IPTV로 부당하게 전환시키는 등 가입자 상품 유도 행위 금지 조항을 제시했다. 아울러 채널 간 거래에서 PP와의 채널계약이나 홈쇼핑 송출 수수료 협상시 표준계약서를 활용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또 매년 프로그램 사용료나 수신료 매출액, 전년대비 증가율 등 자료 공개로 투명성을 더하게 했다. 시청자 권익 보호 조건으로는 요금감면, 할인제도 확대 등과시청자위원회 지속 운영도 조건으로 내걸었다.
또 방송미디어 산업 발전을 위한 대책으로 SK브로드밴드 합병법인과 모기업 SK텔레콤은 콘텐츠 투자규모를 과거(2014~2018년) 대비 78.9% 증가(1조 7911억 원)한 4조 621억 원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과기부와의 심사과정을 통해 당초 3조 4000억 원에서 4조 1000억 원으로 투자액을 확대하겠다는자료를 제시했다.
이를 활용해 케이블TV에 8937억 원, IPTV에 2조 2434억 원, 웨이브 등 OTT에 9250억 원을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글로벌 미디어기업 영향력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콘텐츠 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규모를 확대하고 구체적인 투자계획도 제출하기로 했다. 아울러 다른 SO와의 공동 사업 역시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고, 고용한정을 위한 상생방안을 지키기로 했다. 이 외 권고사항으로 과기정통부는 소비자 불만 처리 관련 교육 운영, 재난방송 관련 교육 운영, 공익 가치를위한 사회환원 활동, 미디어리터러시 향상 프로그램 운영, 지역 밀착 프로그램 제작 지원, 판매 상품 다양성 확보 등을 권고사항으로 제시했다. 이로써 지난해 2월부터 이어진 두 기업간 합병은 11개월만에 마무리됐다.
합병 승인에 대해 SK티브로드는 "인수·합병 최종 승인 결정을 환영하며, 그동안 본 M&A 심사를 위해 애쓴 각 정부부처에 깊이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M&A는 급변하는 유료방송 시장에 대응하고 미디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한 것인 만큼, 향후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한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에 주력하고 IPTV와 케이블TV를 비롯한 미디어 업계의 상생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면서 "합병법인은 국내 미디어 시장 발전을 선도함과 동시에 유료방송 사업자로서 공적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수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s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