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휴대폰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개통 후 30일 이내에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고객센터에 연락해야만 했다. 개통한 지 한 달이 지난 고객은 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불가능했다.
이러한 고객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휴대폰 보험 가입기한을 개통 후 60일까지 연장하고, 개통 당일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고객이 개통일 다음날에도 고객센터에 연락해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는 게 LG유플러스의 설명이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가입할 수 있는 ‘스마트폰 종합형’은 다양한 출고가에 알맞게 8종이 준비됐다. LG유플러스의 휴대폰 보험 상품의 자기부담금은 20%인데, 이는 25~30%인 경쟁사 상품 대비 고객의 부담이 적다.
예를 들어 출고가가 135만3000원인 삼성전자 갤럭시S20+을 구입한 고객은 경쟁사의 보험 상품을 이용할 경우 월 5500~5800원을 내야하고 분실 시 33만8250원을 자기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반면 LG유플러스 고객은 월 5400원의 이용료만 지불하면 되고, 분실 시에도 자기부담금으로 27만0600원만을 내면 돼 약 6만7650원을 덜 내게 된다.
정석주 LG유플러스 분실파손고객케어팀장은 “고객이 휴대폰 분실 또는 파손 시 겪게 되는 고객경험을 개선할 수 있는 프로세스와 상품을 선보이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부담을 경감하는 다양한 상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현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amsa09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