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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대책]‘다주택자‧부동산 단타족’ 세부담 늘린다…22번째 부동산대책 발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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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대책]‘다주택자‧부동산 단타족’ 세부담 늘린다…22번째 부동산대책 발표(종합)

다주택자 종부세 최고세율 3.2%→6.0%, 취득세율 3%→8~12% 인상
단기보유 주택매매 양도세 40→70% 강화...단기임대·장기매입임대는 폐지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아파트 전경. 사진=김하수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아파트 전경. 사진=김하수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22번째 부동산 대책이 10일 나왔다. 다주택자와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를 전 단계에 걸쳐 세 부담을 강화하는 것이 7.10 대책의 핵심이다.

정부는 이날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안. 자료=국토교통부이미지 확대보기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안. 자료=국토교통부


7.10 대책에서 정부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종부세 최고세율을 4%로 올리기로 했으나 이번에 더 높인 것이다.
정부는 단기간 양도차익을 노리는 ‘주택 단타족’을 겨냥해 양도세 부담을 대폭 늘릴 방침이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양도세율을 현행 40%에서 70%로 대폭 올리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도 현행 기본세율(과세표준 구간별 6∼42%)에서 60%로 인상한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도 높였다. 현행 2주택자에 부과되는 기본세율(6~42%)에 10%포인트(p), 3주택 이상자에는 20%p가 더 붙는데 앞으로는 각각 20%p, 30%p가 더 붙게 된다.

양도소득세 세율 인상안. 자료=국토교통부이미지 확대보기
양도소득세 세율 인상안. 자료=국토교통부


아울러 정부는 다주택자와 법인에 취득세율도 인상하기로 했다. 그동안 개인과 법인은 주택가액의 최대 3%를 취득세로 냈지만, 앞으로는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과 법인은 12%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취득세율 인상안. 자료=국토교통부이미지 확대보기
취득세율 인상안. 자료=국토교통부


다주택자의 절세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많았던 등록임대사업제도도 보완된다. 단기임대(4년)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유형은 폐지되고, 매년 등록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합동점검을 정례화하는 한편,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나 등록말소, 세제혜택 환수 같은 행정처분을 가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 ▲사전분양 물량 3만세대 이상으로 확대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 완화 ▲잔금대출 규제 경과조치 보완 ▲청년층 포함 전월세 대출지원 강화 등 서민‧실수요자의 주택 매입 부담을 줄이고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7월 임시국회 기간에 7.10대책 내용의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에서 세법에 관련된 내용은 7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주택공급 방안은 테스크포스(TF)를 가동해 조속히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