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자동차양도증명서의 서식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동일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법정서식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김범수 행정사에게 중고차 환불을 의뢰한 A씨의 사례를 살펴보자. A씨는 서울 강남에 있는 모 중고차매매단지에서 1억을 호가하는 페라리 승용차를 구입했다. 하지만 운행한지 채 1주일이 지나지 않아 성능에 문제가 생기더니 수리비만 4000만 원 가깝게 나올 상황이 됐다.
A씨가 받았다는 계약서를 보니 법정 서식이 아니었다.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원고)'이라는 용지였고 그 하단에는 '이 양식은 관인계약서에 정서하기 위한 원고'라고 적혀 있었던 것. 결국 A씨가 받았다는 계약서는 계약서가 아닌 그저 '관인계약서에 정서하기 위한 원고’였을 뿐이다.
B씨는 서울 강서구에 있는 모 중고차매매단지에서 중고차를 구입했다. 법정서식을 받았지만 문제는 매매상사의 관인이 없었다는 것. 위의 사례처럼 법정서식이라는 기본을 무시하는 매매업자와는 거래를 피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필자의 경험상 기본을 무시하는 매매업자의 경우는 그 차량에도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그런 매매업자와는 거래를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 하겠다.
중고차를 살 때 법정서식인 자동차양도증명서를 받지 못했다면 또는 자동차양도증명서에 직인이 찍혀져 있지 않다면 당당히 법정서식을 사용할 것과 직인의 날인을 요구하자. 그래야 중고차 구입 후 문제 발생시 법적인 보호를 받는데 지장이 없다.
김범수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