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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칼럼] 중고차 살 때 관인계약서 작성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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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칼럼] 중고차 살 때 관인계약서 작성하셨나요?

김범수 행정사(김범수 행정사 사무소 대표)이미지 확대보기
김범수 행정사(김범수 행정사 사무소 대표)
중고차 매매상사를 통해 자동차를 구입할 때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교부 받는다. 자동차양도증명서의 서식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동일해야 한다. 왜냐하면 자동차등록규칙에 규정된 법정서식이기 때문이다. 자동차양도증명서 하단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도 있다. ‘매매업자는 반드시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이처럼 중고차 매매상사의 직인이 날인되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관인계약서라고도 칭한다. 만약 직인이 없다면? 중고차 구입 후 법적분쟁 발생시 여러모로 불리해질 수 있다.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이미지 확대보기
중고자동차 매매계약.

앞서 자동차양도증명서의 서식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동일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법정서식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김범수 행정사에게 중고차 환불을 의뢰한 A씨의 사례를 살펴보자. A씨는 서울 강남에 있는 모 중고차매매단지에서 1억을 호가하는 페라리 승용차를 구입했다. 하지만 운행한지 채 1주일이 지나지 않아 성능에 문제가 생기더니 수리비만 4000만 원 가깝게 나올 상황이 됐다.

A씨가 받았다는 계약서를 보니 법정 서식이 아니었다.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원고)'이라는 용지였고 그 하단에는 '이 양식은 관인계약서에 정서하기 위한 원고'라고 적혀 있었던 것. 결국 A씨가 받았다는 계약서는 계약서가 아닌 그저 '관인계약서에 정서하기 위한 원고’였을 뿐이다.

B씨는 서울 강서구에 있는 모 중고차매매단지에서 중고차를 구입했다. 법정서식을 받았지만 문제는 매매상사의 관인이 없었다는 것. 위의 사례처럼 법정서식이라는 기본을 무시하는 매매업자와는 거래를 피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필자의 경험상 기본을 무시하는 매매업자의 경우는 그 차량에도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그런 매매업자와는 거래를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 하겠다.

중고차를 살 때 법정서식인 자동차양도증명서를 받지 못했다면 또는 자동차양도증명서에 직인이 찍혀져 있지 않다면 당당히 법정서식을 사용할 것과 직인의 날인을 요구하자. 그래야 중고차 구입 후 문제 발생시 법적인 보호를 받는데 지장이 없다.


김범수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