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대형유통업체 서면실태조사’ 세부 자료를 근거로 하나로마트가 반품금액의 98.8%, 판매장려금의 97.2%를 중소·중견기업에 부담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하나로마트 측은 “국감에서 윤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는 퍼센트만 언급됐을 뿐 총 매출은 빠져있다. 하나로마트는 대형마트와 달리 가공‧생필품이 아닌 농산물‧특수산물 판매를 우선으로 하는데, 판매대 비중 역시 농산물 특수산물이 높다.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산출한 결과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즉석식품 매대나 행사 매대를 운영하는 주체가 중소기업인데 시즌상품이나 선물세트를 파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품 가능한 상품으로 파손됐거나 판매 시기가 지난 상품을 인정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중소·중견기업의 반품처리에 지불한 비용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손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jizza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