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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0] "하나로마트, 중기에 반품 비용 부과는 '갑질'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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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0] "하나로마트, 중기에 반품 비용 부과는 '갑질' 아니냐"

반품금액의 98.8%, 판매장려금의 97.2%를 중소·중견기업에 부담시켜
하나로마트 "대형마트와 달리 농수산물 중심 취급으로 특성 고려돼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나로마트가 대형 유통업체 중 중소기업에 가장 많은 반품 비용을 떠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대형유통업체 서면실태조사’ 세부 자료를 근거로 하나로마트가 반품금액의 98.8%, 판매장려금의 97.2%를 중소·중견기업에 부담했다고 밝혔다.
하나로마트는 직매입 거래금액 중 대기업 비중(농협유통 43.9%, 하나로유통 30.4%)은 다른 대형 유통업체(14.6%~23.8%)에 비해 높은 편이다. 이에 윤 의원은 “대기업 거래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중소·중견기업에 반품금액을 부담시키는 매우 기형적인 구조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하나로마트 측은 “국감에서 윤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는 퍼센트만 언급됐을 뿐 총 매출은 빠져있다. 하나로마트는 대형마트와 달리 가공‧생필품이 아닌 농산물‧특수산물 판매를 우선으로 하는데, 판매대 비중 역시 농산물 특수산물이 높다.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산출한 결과다”라고 반박했다.
또 하나로마트 관계자는 반품금액의 많은 비중을 중소·중견기업이 부담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전혀 그들을 불리하게 내몰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즉석식품 매대나 행사 매대를 운영하는 주체가 중소기업인데 시즌상품이나 선물세트를 파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품 가능한 상품으로 파손됐거나 판매 시기가 지난 상품을 인정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중소·중견기업의 반품처리에 지불한 비용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손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jizza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