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지난 17일 박 회장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해당 소송은 BBQ가 bhc 매각 당시 계약서에 bhc의 매장 수를 부풀려 기재했다고 주장하며 시작됐다. BBQ는 2013년 자회사 bhc를 글로벌 사모펀드 로하틴그룹에 팔았다. 당시 BBQ 해외사업부문 부사장을 맡고 있던 박현종 회장은 bhc 대표로 자리를 옮겼다. 이듬해 bhc는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비비큐가 넘겨준 가맹점 수 등을 허위기재했다며 국제중재재판소(ICC)에 중재를 신청했다. 2017년 2월 ICC는 BBQ가 계약상 진술과 보증조항을 위반했다며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이후 BBQ와 bhc는 수년간 민·형사 소송을 벌이고 있다.
bhc 관계자는 "앞서 박 회장과 bhc 임직원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영업비밀 침해 등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대부분 무혐의 결론이 나왔다"면서 "이번 사건 역시 같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연희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r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