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중립성은 통신사업자(ISP)가 합법적인 인터넷 트래픽을 그 내용·유형·제공사업자 등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망 중립성 원칙의 주요내용을 규정한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있다.
특수서비스는 특정한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일정 품질수준(속도, 지연수준 등)을 보장해 특정용도로 제공하되 인터넷접속서비스와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구분된 별도의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로 정의했다.
또 통신사업자와 콘텐츠사업자 등 이용자 간 정보비대칭성을 완화하기 위해 투명성을 강화했다. 통신사의 인터넷접속서비스, 특수서비스 운영현황과 품질영향 등에 대한 정보요청, 모니터링 등을 통해 이용자 등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통신사의 정보공개대상을 확대하고 정부가 인터넷접속서비스 품질 등을 점검하며 관련 자료제출을 통신사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개정 가이드라인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현장에서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해설서를 마련하는 한편, 시장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여용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d093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