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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중앙약심, 셀트리온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 조건부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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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중앙약심, 셀트리온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 조건부 허가

중증등 환자와 고위험군 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약을 투여할 것 권고

충북 청주시 오송읍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7일 열린 '셀트리온 코로나19 치료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와 심의위원들이 회의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충북 청주시 오송읍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7일 열린 '셀트리온 코로나19 치료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와 심의위원들이 회의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법정자문기구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가 셀트리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의 조건부 허가를 권고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중앙약심은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허가심사를 위한 ‘외부 전문가 3중 자문’의 두 번째 단계다.
중앙약심 관계자는 “국내에 코로나19 대유행 상황과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환자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약의 국내 환자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돼 3상 임상시험 결과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품목허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지난 검증자문단 의견과 달리 중앙약심에서는 경증 환자에 대한 약 투여의 임상적 의미는 결론을 내리기 어려우며 일부 제한된 환자군에서 사용하는 것을 권고했다.
검증자문단은 경증·중등증 코로나19 성인 환자에 렉키로나주를 투여해도 괜찮다고 판단했으나 경증 환자의 범위를 더 제한한 것이다.

따라서 중등증 환자와 고위험군 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이 약을 투여할 것을 권고했다.

렉키로나주 사용의 경우 중대한 문제가 있었던 적은 지금까지 없었으나 안전성에 대해선 충분한 환자 수를 대상으로 3상 임상시험과 시판 후 지속적인 안전성 평가가 필요한 것으로 권고했다.

일부 위원의 소수 의견으로는 의약품 품목허가보다는 특례 제조 승인 등을 활용하는 것을 제안했다.

앞서 지난 17일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검증자문단에서도 이 약의 임상 3상 조건부 허가를 권고한 바 있다. 중앙약심 이후엔 마지막 자문 단계인 ‘최종점검위원회’가 남아 있다.


남지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ini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