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대웅제약, '美 보툴리눔 톡신' 시장 지키기 총력

글로벌이코노믹

제약∙바이오

공유
1

대웅제약, '美 보툴리눔 톡신' 시장 지키기 총력

'나보타' 판매 유지 위해 연방순회항소법원에 ITC 명령 유예 청구

대웅제약이 미국 '보툴리눔 톡신' 시장을 지키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사진=대웅제약이미지 확대보기
대웅제약이 미국 '보툴리눔 톡신' 시장을 지키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사진=대웅제약
대웅제약이 미국 '보툴리눔 톡신' 시장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5일 블룸버그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최근 미국 현지 파트너사 에볼루스와 함께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내린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의 수입 금지 명령을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다.
대웅제약은 그동안 메디톡스와 보툴리눔 톡신 균주 전쟁을 겪어왔다. 특히 2019년 메디톡스가 ITC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전쟁은 미국으로 번졌다. 2년 가까이 검토를 진행한 ITC는 지난해 12월 16일 최종판결에서 나보타를 21개월 수입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통상 ITC 판결은 미국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하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오는 16일(현지시간) 해당 판결이 발효된다. 다시 말해 16일부터 대웅제약의 나보타는 미국 수입이 금지된다.
이에 대웅제약은 에볼루스와 연방순회항소법원에 나보타의 수입 금지 명령 이행을 연기해달라고 청구했다. 이들은 메디톡스와의 분쟁이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것으로 대웅제약이 미국에서 경제 기반이 없고 현지에 지적재산권을 보유하지 않아 ITC의 판결이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이노톡스'를 조사해달라고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청원도 제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안전성 시험자료를 조작한 혐의로 이노톡스에 제조·판매 중지와 품목 허가 취소 처분을 내린 만큼 FDA에도 이 자료를 제출했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ITC의 오판을 바로잡고 글로벌 시장을 확대, K바이오의 발전과 국익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재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oul3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