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한성수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시각장애인 960여 명이 롯데쇼핑, SSG닷컴, 이베이코리아를 상대로 낸 57억 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실제로 시각장애인들이 온라인 쇼핑몰에 접속했을 때 쓰는 화면 낭독기는 글자만 인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각 상품별 설명이나 정보가 사진‧이미지 파일로 게재돼 있는 경우 해독이 안 되기 때문에 홈페이지상의 상품 정보를 소리로 들려주는 대체 텍스트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피고 세 업체는 내부적으로 논의를 거쳐 향후 서비스 개선의 방향성을 확립해가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판결은 롯데쇼핑, SSG닷컴, 이베이코리아의 미흡한 서비스를 짚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코로나19로 온라인 쇼핑 시대로의 전환이 앞당겨지면서 편리함이 증대된 만큼, 소수자에 대한 배려도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기업을 상대로 이번 소송이 이뤄졌지만,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모든 업체가 고민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시각장애인도 불편함 없이 쇼핑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개선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손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jizza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