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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컴플리트 가챠 금지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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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컴플리트 가챠 금지법' 대표발의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미지 확대보기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컴플리트 가챠’ 상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의도적으로 부정확한 정보를 공개해 소비자를 기망했을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과 문체부 장관에게 조사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유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확률형 아이템의 정확한 구성확률 또는 기댓값 공개를 법에 명시 ▲과도한 사행성으로 비판받는 ‘컴플리트 가챠’ 유형의 상품 판매 금지 ▲게임사가 자사의 이득을 위해 확률을 조작하거나 잘못된 확률을 제시했을 경우 그로 인해 얻은 이익의 3배 이내의 과징금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동수 의원은 "많은 게임사들은 ‘뽑기’ 형태로 지정된 상품 중 일부를 획득하는 ‘확률형 아이템’을 주력 BM(Business Model)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이 확률형 아이템의 세부 구성 정보와 등장확률을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이 없어, 소비자들은 자신이 구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기대효용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는 실정이다"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들은 원하는 상품을 얻기 위해 낮은 확률에 기대어 '뽑을 때까지' 반복 구매하거나, 지금까지 소비했던 금액을 매몰비용으로 판단하고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게임사들도 자율규제를 통해 확률정보를 공개해 왔지만, 게임사들이 일방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만큼만 확률정보를 공개해도 자율규제 준수 마크를 받을 수 있어 ‘메이플스토리’의 ‘큐브’와 같이 이용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정보는 배제하거나, 확률형 아이템 안에 또 다른 확률형 아이템을 넣어 극도의 사행성을 지닌 ‘컴플리트 가챠’를 만드는 등의 방식으로 스스로 자율규제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왔다"고 지적했다.


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c07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