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남양유업의 발효유 제품 '불가리스' 제품 코로나19 억제 효과 발표와 관련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고발조치를 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러나 이 실험은 개의 신장 세포, 코로나19 관련 연구는 원숭이의 폐 세포를 활용해 실제 효과가 있을지 예상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의 소견이다. 질병관리청 손상예방관리과는 "특정 식품의 코로나19 예방 또는 치료 효과를 확인하려면 사람 대상의 연구가 수반돼야 한다"면서 "잘 통제된 사람 대상의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 그 이후에 공유할 만한 효능인지를 검토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라고 말했다.
해당 연구는 충남대 수의과 공중보건학 연구실과 남양유업이 공동으로 진행했으며 원숭이 폐 세포를 통해 결과가 도출됐다. 식약처는 해당 연구에 불가리스 제품을 특정해 연구를 진행한 것과 남양유업이 연구비와 심포지엄 임차료 지원을 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수 학술 목적을 넘어 남양유업이 사실상 불가리스 제품에 대한 홍보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식품표시광고법은 식품에 대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행위가 있는 경우 최대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발표와 관련해 남양유업이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연희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r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