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최근 미국 프리미엄 기저귀 브랜드 '헬로벨로' 주요 제품의 국내 브랜드 판권을 확보하고 점포와 SSG닷컴에서 판매하기 시작했다. 이마트는 헬로벨로 제품 중 팬티형 기저귀 4종, 밴드형 기저귀 6종에 대한 국내 판매권을 획득했다.
6월 현재 이마트가 한국 내 판권을 확보한 해외 브랜드는 총 7개다.
이마트 관계자는 “해외직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수요가 높은 해외직구 브랜드에 대한 독점적인 국내 판권을 확보한 것이다”라면서 “고객이 물량과 가격 측면에서 안정적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마트가 판권을 가져다 파는 주요 제품 가격은 기존 해외직구(해외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에서 상품을 사고 배송대행으로 제품을 배달받는 것)로 상품을 구매할 때보다 20% 정도 낮다.
또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직구 구매액은 4조 1094억 원으로 2018년 대비 38% 늘었다. 올해 1분기 해외직구 구매액은 1조 4125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4.2% 증가했다.
주목할 것은 이마트가 해외직구 수요를 공략하는 것이 대형마트 업계에서 드문 일이라는 점이다.
‘글로벌이코노믹’의 취재 결과 롯데마트와 홈플러스에선 이마트처럼 국내 판권을 확보해 일부 상품을 독점 판매하는 상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신 홈플러스는 일부 해외 브랜드 상품을 단독으로 수입해 판매하고 있는데, 스위스 전통 초콜릿 '프레이', 독일 시리얼 오테커 '비탈리스 뮤슬리', 여아 역할놀이 장난감 '해리미'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레스토랑 같은 경우 국내에서 독점으로 점포를 운영할 수 있는 계약을 글로벌 기업과 체결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대형마트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었다. 판권료가 크기 때문에 박리다매를 추구하는 대형마트 입장에선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형마트가 판권을 구매해 국내에서 관련 상품을 독점 취급하기는 쉽지 않다. 특정 상품 몇 개에 대해서만 독점 판매권을 확보하는 건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나리오다”라고 덧붙였다.
손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jizza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