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통 업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무 휴업일이나 오프라인 점포 영업시간 제한에 상관없이 대형마트나 준대규모점포(SSM)가 온라인 상품 배송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해당 법안의 골자다.
대형마트와 SSM의 온라인 상품 판매에 대한 규제 완화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왔으나, 여당이 오프라인‧온라인 업체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한 것은 고무적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대규모 점포가 오히려 소상공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지역 주민들의 '만남의 장소' 역할을 하는 등 지역 상권을 살린다는 효과가 여럿 증명되면서 정부 역시 낡은 프레임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인식된다.
여야 간 ‘정쟁’ 격화 등 변수만 없다면 이른 시일 내 법안이 처리될 수 있을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오프라인 유통업계는 변화에 대해 확신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논의된 게 없어 조심스럽다. 앞으로의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려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기보다는 현재 고객들에게 제공 중인 배송 서비스가 강화돼 ‘퀵커머스’를 구현하는 범위가 넓어지지 않을까 한다”고 전망했다.
앞으로 여당이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와 골목상권을 대결 구도로 보는 시각을 버리고 기존 유통업체들이 온라인 환경으로 옮겨가는 추세에 대응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은다.
손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jizza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