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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자무' 사용하고 '고추냉이' 표기해 수익 본 업체 9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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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자무' 사용하고 '고추냉이' 표기해 수익 본 업체 9곳 적발

식약처, 가격 5~10배 차이…위‧수탁관계 4개 유통전문 판매업체도 행정처분 요청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겨자무를 사용한 제품을 고추냉이를 사용한 것처럼 허위 표시한 9개 업체를 적발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이미지 확대보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겨자무를 사용한 제품을 고추냉이를 사용한 것처럼 허위 표시한 9개 업체를 적발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겨자무(서양고추냉이)를 사용하고도 고추냉이(와사비)를 사용한 것처럼 허위 표시한 업체들이 식품당국에 적발됐다. 겨자무와 고추냉이는 서로 다른 식물성 원료이며 겨자무의 가격이 고추냉이보다 5~10배 저렴하다고 알려져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추냉이 제품을 제조하는 13개 업체를 지난 6월부터 단속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9개 업체를 적발, 행정 처분과 수사를 의뢰했다고 11일 밝혔다.
구체적인 적발 사례를 보면 오뚜기제유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겨자무와 겨자무 분말 20~75%를 넣은 '와사비분(향신료조제품)' 등 5개 제품을 제조하면서 제품명과 원재료명에 고추냉이만 사용한 것처럼 표시해 제품 약 321t(약 31억 4000만 원 상당)을 오뚜기에 판매했다.

오뚜기 관계자는 "지난해 10월경 식약처의 시정 권고가 내려온 후 계속해서 시정 중이었다"면서 "오는 16일부터는 수정이 적용된 제품이 공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움트리 또한 겨자무‧, 겨자무 분말 15~90%를 넣은 '생와사비(향신료조제품)' 등 총 11개 제품을 제조하면서 제품명과 원재료명에 고추냉이만 사용한 것처럼 표기했다.

움트리 제품들은 이마트, 롯데쇼핑, 홈플러스 등 대형업체와 자사 50여 개 대리점 등에서 약 457톤(32억 1000만 원 상당) 판매됐다.

대력은 지난 3~6월 '삼광593' 등 2개 제품을 제조하면서 각각 95.93%, 90.99%의 겨자무 분말만 사용했으나 원재료명에는 겨자무 분말과 고추냉이를 혼합 사용한 것처럼 표시해 인터넷 쇼핑몰 등에 231t(23억 8000만 원 상당)을 판매했다.

이 밖에 녹미원 식품영농조합법인, 아주존도 제품을 제조하면서 겨자무분말과 고추냉이를 혼합해 원료로 사용했으나 고추냉이무와 고추냉이를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표시해 각각 약 1.7t(약 2000만 원 상당), 약 70.9t(약 3억 7000만 원 상당)을 판매했다.

식약처는 표시를 위반한 제조가공업체와 위‧수탁관계인 오뚜기, 이마트, 롯데쇼핑, 홈플러스 등 4개 유통전문 판매업체도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안전 관련 위법행위를 목격하거나 부정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하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a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