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추냉이 제품을 제조하는 13개 업체를 지난 6월부터 단속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9개 업체를 적발, 행정 처분과 수사를 의뢰했다고 11일 밝혔다.
오뚜기 관계자는 "지난해 10월경 식약처의 시정 권고가 내려온 후 계속해서 시정 중이었다"면서 "오는 16일부터는 수정이 적용된 제품이 공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움트리 제품들은 이마트, 롯데쇼핑, 홈플러스 등 대형업체와 자사 50여 개 대리점 등에서 약 457톤(32억 1000만 원 상당) 판매됐다.
대력은 지난 3~6월 '삼광593' 등 2개 제품을 제조하면서 각각 95.93%, 90.99%의 겨자무 분말만 사용했으나 원재료명에는 겨자무 분말과 고추냉이를 혼합 사용한 것처럼 표시해 인터넷 쇼핑몰 등에 231t(23억 8000만 원 상당)을 판매했다.
이 밖에 녹미원 식품영농조합법인, 아주존도 제품을 제조하면서 겨자무분말과 고추냉이를 혼합해 원료로 사용했으나 고추냉이무와 고추냉이를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표시해 각각 약 1.7t(약 2000만 원 상당), 약 70.9t(약 3억 7000만 원 상당)을 판매했다.
식약처는 표시를 위반한 제조가공업체와 위‧수탁관계인 오뚜기, 이마트, 롯데쇼핑, 홈플러스 등 4개 유통전문 판매업체도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안전 관련 위법행위를 목격하거나 부정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하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a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