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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조 셀트리온 탄생?]⑰ “셀트리온-셀트리온헬스케어, 원래 하나의 회사 됐어야”…2018년 1월 노무라 보고서 새롭게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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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조 셀트리온 탄생?]⑰ “셀트리온-셀트리온헬스케어, 원래 하나의 회사 됐어야”…2018년 1월 노무라 보고서 새롭게 조명

사진=셀트리온 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셀트리온 홈페이지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의 셀트리온 3형제 합병이 추진되는 가운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원래 하나의 회사가 됐어야 한다는 증권사 보고서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3형제가 합병된다면 서정진 명예회장은 그동안 시달려온 일감몰아주기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셀트리온 역시 단일회사에서 의약품 개발과 생산 유통이 이뤄지기 때문에 거래구조가 단순해지고 비용이 절감되는 동시에 매출과 거래내역의 투명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셀트리온은 그동안 셀트리온홀딩스에 독점 판매권을 부여해 일감몰아주기 논란을 빚었고 셀트리온은 매출의 80% 가량을 셀트리온헬스케어에 의존하게 되는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셀트리온은 지난 2018년 2분기 셀트리온헬스케어에 부여했던 독점적 제품 판매권 중 국내 판권을 다시 사들이면서 218억원을 지급했고 또다시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셀트리온의 일감몰아주기와 판매권 되사오기 등의 일연의 과정을 거치면서 셀트리온이 원래부터 셀트리온헬스케어와 하나의 회사로 출발했어야 했다는 분석 보고서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의약품 개발부터 생산 및 판매까지 단일회사에서 이뤄지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지적입니다. 셀트리온은 공정위로부터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받게 될 수 있다는 우려로 뒤늦게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합병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일본 노무라증권은 지난 2018년 1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셀트리온그룹에 결정타를 날린 바 있습니다.

노무라증권은 셀트리온의 판매 계열사인 셀트리온헬스케어를 두고 셀트리온 바이오 복제약의 해외 판매를 독점 위탁하고 있는 구조를 문제 삼았습니다.

노무라증권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는 각각 제조와 마케팅을 담당하는 점에서 사실상 하나의 회사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노무라증권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는 근본적으로 셀트리온그룹의 생산과 마케팅이 무기”라면서 “두 업체가 같은 비즈니스 기회를 공유함에 따라 둘 사이의 밸류에이션 갭이 없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셀트리온홀딩스는 셀트리온헬스케어홀딩스와의 합병을 추진하면서 셀트리온헬스케어의 회사위험을 적시했습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계열회사인 셀트리온 제품의 독점적인 판매권을 확보해 해외법인 및 다양한 판매 파트너사들을 통해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셀트리온과 체결한 판매권기본계약에 따라 공동개발자로서 재고 매입대금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이행보증금(환불 및 취소 불가)을 지급하며 이에 따라 회사는 여러 리스크 및 불확실성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재고자산 매입 이후 품목허가 승인 시점에 따라 재고자산 매입시점과 실제 판매시점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판매시점의 시장 가격에 의해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수익이 낮아지거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셀트리온과 체결한 판매권기본계약에 따라 여러 외생변수에 의해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수익성의 훼손이나 재고자산 등의 축적으로 재무적인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적정 재고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위험도 안고 있습니다.

일부 재고자산의 경우 재고과잉, 재고부족 또는 평가절하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재고 수준이 너무 낮은 경우 제품을 적기에 공급하고 고객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재고 수준이 너무 높은 경우 재고자산을 평가절하하고 제품의 유효기한 초과로 인한 폐기, 보관 비용이 증가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한 회사였다면 생산과 마케팅을 동시에 처리하면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지만 셀트리온 제품의 독점판매권을 셀트리온헬스케어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빚어지는 리스크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셀트리온헬스케어에게 독점판매권을 부여했고, 지난 2007년말 기준 개인 명의로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지분 96.66%를 갖고 있었던 서정진 명예회장은 그동안 상당량의 셀트리온헬스케어 지분을 처분한 후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합병을 추진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대성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kimd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