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는 8일 오후 4시 김해국제공항 면세점 입찰 등록을 마감했다. 롯데·신라·신세계면세점이 입찰제안서를 제출했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이날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DF1 구역 임대 기간은 5년이며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임대료는 고정 임대료가 아닌 요율제로 납부하며 최소 영업요율은 30%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에 따르면 운영기간과 영업요율이 면세점들의 입찰 신청에 큰 영향을 미쳤다.
신라면세점은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적절한 분석으로 입찰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이번 입찰로 면세 사업을 지속하고 고용 유지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포국제공항 면세점 입찰 신청은 오는 26일에 마감한다. 입찰 대상 구역은 김포국제공항 3층 출국장 면세점 DF1 구역으로 732.2㎡ 규모이며 화장품·향수·기타 품목 판매가 가능하다.
안희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hj043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