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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김해공항 특허사업자 후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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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김해공항 특허사업자 후보 선정

관세청 특허 심사 후 김해공항 면세점 최종 낙찰자로
롯데면세점 "동남권 유통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


한국공항공사가 김해국제공항 면세점 특허사업자 후보로 롯데면세점을 선정했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점 구역. 사진= 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공항공사가 김해국제공항 면세점 특허사업자 후보로 롯데면세점을 선정했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점 구역. 사진= 뉴시스

한국공항공사가 김해국제공항 면세점 사업장 후보로 롯데면세점을 선정하면서 기존 운영 업체인 롯데면세점은 사업장을 지켰다.
롯데면세점은 김해국제공항 국제선 2층 출국장 면세점(DF1) 특허사업자 후보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DF1 구역은 991.48㎡ 규모이며 화장품·향수·기타 품목 판매가 가능하다. 해당 구역의 임대 기간은 5년으로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임대료 최소 영업요율은 30%다. 앞서 신라·신세계 면세점도 운영기간과 영업요율을 좋게 판단해 DF1 구역 입찰에 참여했다.
롯데면세점은 오는 20일까지 관세청 특허 심사를 신청하고, 후에 심사를 거쳐 최종 낙찰자로 확정받는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특허심사 과정을 잘 준비해서 부산, 경남을 포함한 동남권 유통관광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관세청 특허 심사는 김포국제공항 면세점 특허사업자 후보 심사와 같이 진행한다.

한편 김포국제공항 3층 출국장 면세점(DF1) 입찰은 26일에 마감한다. 해당 구역은 732.2㎡ 규모로 화장품·향수·기타 품목 판매가 가능하다.


안희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hj043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