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의 후속조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하위법령 정비와 사실조사 착수 등을 위해 앱 개발사 관련 6개 협회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시작으로 분야별 주요 앱 개발사, 크리에이터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실태를 파악하는 절차도 본격 진행한다.
먼저 개정법을 실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행령과 관련 고시의 제개정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이를 위해 지난 달 9일부터 운영한 제도정비반에서 마련한 시행령과 고시 초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과 더불어 추가적인 입법 필요사항을 듣는다. 방통위는 논의된 내용을 검토 후 시행령과 고시 제개정안에 반영해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시행령·고시 주요 제개정 방향은 법 개정 취지에 맞춰 앱 마켓 생태계 구조의 단계별 특성을 반영한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금지행위 사항을 막는데 있다. 또 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한 심사기준으로 거래상의 지위, 강제성, 부당성 등 세부사항을 검토한다.
이 밖에 앱 마켓사업자의 정책변경 지연에 따른 현 앱 마켓 운영 상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듣는다.
여용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d093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