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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위메프오 '국민지원금'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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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위메프오 '국민지원금' 사용 가능

'바로결제' 주문시 일반결제로 신용·체크카드 사용하면 국민지원금 차감

배달앱 위메프오에서 신용·체크카드로 받은 국민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사진=위메프이미지 확대보기
배달앱 위메프오에서 신용·체크카드로 받은 국민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사진=위메프
정부가 제로페이 온라인 가맹점에서 국민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위메프오 애플리케이션(앱)에서도 국민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위메프오는 신용·체크카드와 지역화폐로 발급받은 국민지원금을 위메프오 앱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신용·체크카드로 발급받은 국민지원금 사용 가능 지역은 ▲서울 ▲충청북도 진천 ▲경상남도 밀양, 김해 ▲광주광역시다.
위메프오 앱에서 ‘바로결제’로 주문 시 일반결제 방식에서 신용·체크카드를 선택하면 국민지원금이 차감된다. 앱 내 할인권과 포인트를 중복해서 적용할 수 있으며, 배달료 무료 포인트를 제외하고 결제금액을 포인트로 적립할 수 있다.

위메프오는 지난해 12월 제로배달 유니온에 참여해 제로페이 온라인 가맹점으로 공식 인증을 받았으며 지역화폐 결제방식을 도입했다. 제로배달 유니온은 배달앱 업계의 높은 배달 중개수수료를 낮추고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해 서울시가 추진하는 주문배달 서비스다.
‘만나서 결제’로도 국민지원금을 거주 지역, 국민지원금 종류(신용·체크카드, 지역화폐, 선불카드)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다. 단 프랜차이즈는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위메프오 관계자는 “신용·체크카드로 국민지원금을 받은 분들이 편리하게 인근 상가의 배달음식을 국민지원금으로 결제할 수 있다”면서 “위메프오는 이용자들이 더욱 편하게 다양한 혜택을 즐길 수 있도록 정부∙지자체, 외식업 사장님들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안희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hj043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