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이 김포국제공항 면세점 사업자 후보로 선정되면서 김해국제공항 면세점에 이어 김포점 사업장을 지켰다.
DF1 구역은 732.2㎡ 규모이며 화장품·향수(담배·주류 제외) 품목 판매가 가능하다. 임대 기간은 5년으로 운영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사업자 운영 기점은 2022년 1월이다. 임대료 최소 영업요율은 30%다.
롯데면세점은 관세청 특허심사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최종 낙찰자로 확정된다.
한편 롯데·신라·신세계 면세점은 지난 26일 김해국제공항 국제선 2층 출국장 면세점(DF1) 입찰에 참여했으나 롯데면세점이 특허사업자 후보로 선정됐다. 롯데면세점은 해당 구역 특허심사 과정을 준비 중이다.
안희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hj043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