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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바람의 나라' 불법 사설 서버 상대 손배소 1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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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바람의 나라' 불법 사설 서버 상대 손배소 1심 승소

운영자·방조자에 4억 5000만 원 규모 손해배상 명령

'바람의 나라' 이미지. 사진=넥슨이미지 확대보기
'바람의 나라' 이미지. 사진=넥슨
넥슨이 자사 대표 게임 '바람의 나라' 불법 사설 서버 폐기, 운영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일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지난달 23일 '바람의 나라' 불법 사설서버 'A(가칭)' 운영자가 넥슨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을 인정, 해당 서버와 영업소 등에서 운영 중인 게임을 폐기할 것을 명령했다.
아울러 저작권 침해행위를 한 운영자는 물론 수익 전달 등 방조 행위를 한 자를 포함 총 4억 5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넥슨은 지난 2018년 수사기관에 관련 수사를 의뢰, 이듬해 'A' 서버 운영자들이 검거됐으며, 지난해 저작권 침해 정지·폐기,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
넥슨 측은 "이번 소송 외에도 '바람의 나라', '메이플스토리' 등 다양한 게임에서 불법 서버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러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동반해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