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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관위·전남경찰청, 완도군서 불법 게임업소 4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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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관위·전남경찰청, 완도군서 불법 게임업소 4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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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규철, 이하 게관위)는 전라남도경찰청(청장 김재규)과 협력, 완도군 일대에서 불법 게임제공업소 4곳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게관위는 전남경찰청 광역풍속수사팀 등 단속기관과 협업, 지난 7일부터 불법으로 영업하는 사행성PC방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 단속을 시행한 끝에 이같은 성과를 얻었다.
국내 게임 관련 불법 행위는 아직 근절되지 않고 있다. 게임사 넥슨 역시 지난 1일 '바람의 나라'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발표했다.

게관위는 향후 사법기관과 더불어 불법게임물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신종·변종 불법게임 제공업소 특별 단속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장은 "올바른 게임문화 정착, 불법게임물 근절 등을 위해 수사기관과 더불어 지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