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위기가 고조된 우크라이나 전역을 강제적 조치인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한다. 이 조치는 한국시간으로 오는 13일부터 적용된다.
외교부는 11일 "한국시간으로 13일 오전 0시부터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긴급 발령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가용한 항공편 등을 이용해 안전한 제3국 또는 우리나라로 긴급 철수해 주시고, 우크라이나로 여행 예정인 국민들께서는 여행 계획을 취소해 달라"고 밝혔다.
여행금지 경보가 발령됐는데도 현지에서 철수하지 않으면 여권법 등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덕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u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