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이 연 10%대 금리 효과를 낸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은행의 앱 접속이 지연되는 되는 등 가입 첫날부터 신청이 폭주했다. 이에 정부는 신청 기일 연기와 자격 요건 완화에 나섰다. 22일 국무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희망적금 운영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금융위회 관계자는 "최대한 많은 청년이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해 혜택을 보도록 다음 달 4일까지 기일을 연기했으며 청년 누구나 가입 가능토록 대상도 확대했다" 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청년희망적금을 3월 4일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인데 향후에는 가입 수요 등을 보고 추가 사업 재개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종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zzongy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