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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정부 의욕은 앞섰으나 곳곳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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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정부 의욕은 앞섰으나 곳곳 구멍

신청 폭주에 기일 연기까지 해줬으나 이번엔 사회초년생이 가입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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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정부가 의욕적으로 도입한 청년희망적금이 바람잘날이 없다. 신청 폭주에 기일 연기까지 해줬으나 이번엔 사회초년생이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청년희망적금 신청이 폭주하면서 가입을 못한 청년들이 생기자 이들을 위해 기일을 연기해줬다. 3월 4일까지 신청을 받아 요건에 맞는 청년은 전부 가입할 수 있도록 수정해준 것.
이처럼 정부가 계획까지 수정해 가며 가입 가능 시한을 조정하고 나섰지만 이번에는 2020년에 소득이 잡히지 않는 2021년 취업자 등 사회초년생이 가입 대상에서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아울러 소득이 없는 취업준비생이나 2020년 군 복무자 등도 가입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금융위관계자는 "작년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청년에 대해서는 2021년 소득이 확정되는 이후(올해 7∼8월께) 가입을 재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며 "현재 관계 부처와 논의 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희망적금은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요건충족시 가입토록 한 상품이다. 2021년 소득이 확정되는 올해 7월까지는 직전 과세기간인 2020년 1∼12월의 소득을 기준으로 개인 소득 요건 및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종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zzongy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