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열고 GS리테일과 CJ ENM에 대한 재승인을 결정했다. 승인 유효기간은 2027년까지 5년이다.
과기정통부는 방송, 법률, 경영·경제, 기술, 회계, 시청자·소비자의 6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25일까지 비공개로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결과 GS리테일은 783.23점, CJ ENM은 760.97점을 획득했으며 과락적용 항목인 '공정거래 관행 정착·중소기업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에서 양사 모두 기준 점수 이상을 획득해 재승인 기준을 충족했다.
이번 심사에서는 공정거래 관행 정착, 중소 납품업체 보호·지원, 시청자·소비자 권익보호 등 홈쇼핑의 공적 책임과 관련한 사항이 주요 심사항목이었다. 심사위원회는 GS리테일과 CJ ENM에 대해 중소기업 제품 판매수수료율 인하, 납품업체와의 공정거래 환경 조성, 출연자 대상 심의교육 강화 등을 재승인 조건(안)으로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심사위원회가 제안한 내용을 포함해 중소기업 지원, 공정거래, 시청자·소비자 보호 등 정책방향과 홈쇼핑사의 공적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승인 조건을 확정할 예정으로 3월 중 재승인 조건을 부과한 승인장을 교부하고 승인조건이 성실히 준수되도록 정기적으로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