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 자격은 차상위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으면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관내 자가주택·임대주택 거주 가구로, 4월 11일에서 15일까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접수할 수 있다.
장애인의 불편시설 외에 일반적인 노후시설 개선에 필요한 부분과 주거급여 수급자(중위소득 46% 이하)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남동구는 지난 2019년 사업 시행 이후 현재까지 인천 10개 군·구 중 가장 많은 82가구를 지원했으며, 올해도 가장 많은 사업비를 확보해낸 이력이다.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공동주택과 주거복지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재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jm990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