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DSA는 알파벳 자회사 구글과 메타(구 페이스북) 등 거대 플랫폼기업을 적용대상으로 삼았다. EU 회원국과 유럽의회는 이날 16시간 이상 협상 끝에 법안을 정리했다.
구글은 성명을 통해 “법률이 최종적으로 시행되는 시점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중요하다. 누구에게라도 기능하도록 남은 기술적인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는데 당국과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다든지, 종교와 성별, 인종 및 정치적 의견 등의 민감한 정보를 기반으로 한 타깃광고를 금지된다. 유저가 의도하지 않은 채 개인정보를 입수하는 ‘다크패턴’이라고 불리는 방식도 금지된다.
이와 함께 위기가 발생할 시에 일정의 대책 마련도 거대플랫폼과 검색엔진에 의무화된다.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이와 관련된 허위정보의 확산을 계기로 규정됐다.
EU IT기업들이 알고리즘과 관련한 데이터를 규제당국과 연구자들에 제출하도록 강제되는 규정도 마련됐다. 또한 법준수를 감시하는 비용도 부담해야하며 부담액은 최대 전세계 연간 매출액의 0.05%다.
EU는 베스테아 수석부위원장을 리더로 구글과 메타 등 미국 거대IT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지난달에는 EU 회원국과 유럽의회가 미국 IT기업의 영향력을 억제하는 신규제안 ‘디지털시장법(DMA)’에 잠정 합의했다. DMA는 구글과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게이트키퍼(Gate Keeper)’에 해당하는 플랫폼기업에 대해 자사 서비스를 우선한다든지 이용자가 미리 설치된 앱을 삭제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