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 갑질 방지법과 관련해 지난달 17일부터 구글과 애플, 원스토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이번 실태점검은 신고 내용 등에 한정하지 않고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령에 대한 앱 마켓사업자의 이행상황과 금지행위 위반여부 전반에 대해 이뤄질 예정이다.
또 수수료·노출·검색·광고 또는 경제적 이익 등에 대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과하는 행위와 부당하게 심사를 지연하거나 앱을 삭제하는 행위 등에 대해 금지행위 위반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앞서 방통위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행과 관련해 구글 갑질 방지법에 따른 위법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그러나 실제 앱 삭제나 업데이트 제한 등 위법 행위가 일어나지는 않았다는 주장이다.
국회에서도 구글 인앱결제를 제재하려는 추가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세계 최초 ‘구글갑질방지법’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당사자인 구글은 이를 비웃으며 인앱결제를 강행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되는 즉시 과방위 상임위를 개최해 앱 마켓 생태계 관계자들을 소환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청문회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성명서를 통해 조 의원은 "사실상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화 조치에 방통위는 부처의 사활을 걸고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더 이상 제 역할을 방기하지 말고 적극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최근 소비자단체에서도 구글의 갑질 행태에 대한 고발을 진행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3일 오전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 스콧 버몬트 구글 아시아태평양 총괄사장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구글은 앱마켓의 불공정한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앱 내에서 외부 페이지로 연결해 해당 외부 웹페이지에서 결제가 이뤄지도록 하는 앱의 업데이트를 제한하거나 삭제한다"며 "이는 앱 개발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이용자의 편익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전기통신사업법상 제공 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구글 인앱결제에 대해 업계와 정부, 국회, 소비자단체가 잇달아 반발하면서 구글 역시 수세에 몰리는 분위기다. 다만 구글이 이 같은 반발에 몰려 정책을 수정하기보다는 소송을 통해 해결할 가능성이 크다고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내용에 따르면 인앱결제에 대한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구글은 위반 기간 동안 하루 매출의 2%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이 경우 구글은 방통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소비자단체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글을 경찰에 고발했으며 불공정 거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제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정 공방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행정소송에 경찰 고발까지 진행할 경우 인앱 강제결제 이슈를 해결하는데 최소 몇 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인앱 결제에 따른 영향은 고스란히 소비자와 창작자가 떠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일부 OTT 서비스들이 안드로이드 결제시 가격 인상을 결정했고 웹툰 플랫폼들도 이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 인상된 가격에 따른 부담은 소비자와 웹툰 작가들이 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용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d093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