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도로 경계석(연석)을 휘둘러 한 시민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은 7일 중국인 남성 A씨를 강도살인·폭행·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0일 송치 당시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으나, 검찰은 해당 혐의를 제외한 채 기소했다. 다만 마약 혐의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돼 추가됐다.
검찰은 "A씨에 대한 통합심리검사, 폭행 피해자 조사, 피의자의 친인척 조사, 휴대전화 포렌식 및 계좌 분석 등 보완수사를 거쳐 범행동기, 경위 등을 규명한 후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6시께 구로구 한 공원 앞 노상에서 60대 남성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를 발로 폭행하고, 주변의 깨진 연석을 그의 안면부에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후 B씨의 금품을 갈취하고 도망가던 중 또 다른 행인 남성 C씨를 폭행했다. 이어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지난달 20일 검찰로 송치되는 과정에서 범행 이유, 마약 혐의,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