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C 보도에 따르면, 구글은 낙태 클리닉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보호소, 불임 센터, 중독 치료시설, 체중감량 시설 등 사생활을 보호받아야 하는 다른 시설의 방문 기록도 삭제하기로 했다.
피츠패트릭 부사장은 "우리 시스템이 누군가 이런 시설 중 하나를 방문했다고 파악한다면 우리는 그가 시설을 방문한 직후 기록에서 그 항목을 지울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의 이런 결정은 미국 연방 대법원이 지난달 24일 여성의 낙태권을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례를 폐기한 후 약 일주일 만에 나온 것이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key@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