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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머스크의 관심끌기 쇼에 회사 피해 막심"…빠른 재판 심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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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머스크의 관심끌기 쇼에 회사 피해 막심"…빠른 재판 심리 요구

트위터는 델라웨어 법원에 제기한 머스크의 인수 합의 이행 강제 소송 관련 심리 개최를 재판부에 촉구했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 DB이미지 확대보기
트위터는 델라웨어 법원에 제기한 머스크의 인수 합의 이행 강제 소송 관련 심리 개최를 재판부에 촉구했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 DB
트위터는 스팸과 봇 계정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는 일론 머스크의 인수 철회 사유를 '관심끌기용 쇼'라고 비난했다. 그리고 법원에 제기한 인수 합의 이행 강제 소송 관련 심리 개최를 재판부에 촉구했다.

19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트위터의 변호인단은 회사가 제기한 인수 합의 이행 강제 소송에 대한 머스크의 심리 연기 요청에 대해 "관심끌기용 쇼에 불과하다. 가능한 한 빠른 심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공개적인 논쟁은 날이 갈수록 트위터에 해를 끼친다"고 덧붙였다.
세계 최고 갑부인 머스크는 지난 7월 8일 트위터 플랫폼에서 봇(가짜 계정)이 얼마나 널리 퍼져 있는지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회사가 계약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며 트위터 매매 계약을 철회했다. 이에 트위터는 델라웨어 법원에 인수 합의 이행 강제 요구로 머스크를 전격 제소하면서 법정 분쟁에 돌입했다.

트위터 변호인단은 머스크가 회사를 인수하기 위한 계약에 서명했을 때 봇 문제를 이미 완전히 알고 있었다고 18일 제출한 서류에서 밝혔다. 이어 "머스크의 돌출 행위는 트위터의 직원 및 고객과의 관계를 위태롭게 한다"고 신고했다.
변호인단은 또 "수백 만 트위터 주식이 머스크가 만들어낸 의혹의 구름 아래 매일 거래되고 있다. 이 정도 규모의 기업이 이런 불확실성을 감수할 필요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을 심리할 예정인 캐서린 세인트 J. 맥코믹 판사는 19일 델라웨어에서 트위터가 이 사건을 빨리 심리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자신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줌(Zoom)을 통해 영상 전송 방식으로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증상이 심하지 않다고 말했다.

트위터는 지난 주 머스크에 소송을 제기하며 재판 심리를 오는 9월 19일에 시작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머스크는 사건의 심리 일정을 내년 2월로 미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트위터 변호인단은 머스크가 주당 54.20달러에 회사를 인수하기로 한 합의에 대한 이행 당위성을 입증하는 데 4일 이면 충분하다고 밝혔다.

18일 트위터 주가는 67센트 오른 38.41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정대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mje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