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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게이트 스토브, 게임위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자격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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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게이트 스토브, 게임위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자격 취득

'스토브' 이용 예시 이미지. 사진=스마일게이트이미지 확대보기
'스토브' 이용 예시 이미지. 사진=스마일게이트
스마일게이트는 자사 게임 플랫폼 스토브(STOVE)가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자격을 취득했다고 20일 밝혔다.

게임위에 따르면 자격 심사가 마무리된 시점은 7월 19일로, 스토브는 2025년 7월 18일까지 3년간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된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제도는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이 아닌 게임에 한해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게임물의 등급을 전체·12세·15세로 분류해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업무 운영 계획 적정성과 게임 산업 발전·건전 게임 문화 조성에 대한 기여 계획의 적합성 등을 토대로 부여한다.

스토브는 스마일게이트가 운영하는 게임 런처 겸 소프트웨어 유통 플랫폼이다. '로스트아크', '테일즈런너' 등 스마일게이트 자체 게임은 물론 다양한 모바일 게임·인디 게임의 판매, 서비스 등을 맡고 있다.
스마일게이트 측은 "지난 1년여 동안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승인받기 위해 게임위와 협의해왔다"며 "스토브 내 인디 게임 플랫폼 '스토브인디' 출시 지원 효율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게임위는 현재 스마일게이트 스토브를 포함 구글·애플·삼성전자·원스토어·오큘러스·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 코리아·한국 닌텐도·한국 마이크로소프트·에픽게임즈 코리아까지 총 10개 기업을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했다.

한영운 스마일게이트 스토브 대표이사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됨에 따라 게임 출시 과정이 간소화, 개발자는 물론 이용자분들에게도 큰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건강한 인디 게임 생태계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