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은 27일 임직원 일동 명의의 '국토부장관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통해 "이스타항공이 회계자료를 허위로 제출했다는 이유로 국토부가 특별 조사와 감사를 하고 있다" 며 "조사 결과에 따라 이스타항공 임직원과 관계사 직원들의 일자리는 물론 가족들의 생계까지 위협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스타항공 임직원들은 부족한 시스템과 환경에도 신뢰받는 항공사로 거듭나기 위해 더욱 엄격한 내부 기준을 세우고 성실히 (재운항) 과정에 임했다"며 "모든 과정에 부끄러운 술수나 특혜는 없었고, 특별한 노력만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임직원들은 아울러 "항공사업법 제1조 항공사업의 목적에는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켜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이라고 명시돼 있다"며 "특별 조사를 통해 오해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운항을 통해 항공사로서 고객과 시장에 보답하는 것이 항공사업법의 목적에 맞는 판단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어떠한 회사도 영업활동과 매출 없이 수 개월을 버틸 수는 없다" 며 "급여반납으로 힘겹게 생계를 이어가는 500명의 직원이 있고, 다시 돌아와야 할 1천여명의 동료가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관련부서에서 “현재 이스타항공에 대하여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종합 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며 “조만간 이스타항공과 관련해서 조사한 내용을 설명하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전했다.
이덕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u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