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광복절을 맞아 서민생계형 형사범·주요 경제인·노사관계자·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을 이달 15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조치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후 첫번째로 진행되는 특사조치다.
복권 대상에 포함된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 형을 확정받고 복역하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 당초 받았던 형기를 지난달 말 종료됐디만,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취업제한 규제로 인해 5년간 관련기업 취업이 제한됐다.
장 회장은 2016년 5월 불법도박 및 직권남용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후 2018년 4월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역시 5년의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
반면 이번 광복절 특사에 유력시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에 결국 제외됐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은 후 복역하다가 지난 6월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상태다.
또한 김경수 전 경남지사 역시 '드루킹 조작사건'으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데, 이번 사면대상에서 제외돼 수감생활을 이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사면에 대해 "범국가적 경영위기 극복이 절실한 상황인 점을 고려해 국가의 성장동력을 주도하는 주요 경제인들을 엄선해 사면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이날 오전 대통령실 출근길에 "이번 사면은 무엇보다 민생과 경제회복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서종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ojy7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