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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영업제한②] 점포 한곳 폐점마다 사라진 1400여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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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영업제한②] 점포 한곳 폐점마다 사라진 1400여 일자리

마트 종사자 945명·주변 상권 근로자 429명 등 고용인력 ↓
이마트 노조 "마트 근로자 휴일권 보장하는 법 개정 필요"

지난 2일 서울 소재 대형마트에 휴업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2일 서울 소재 대형마트에 휴업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에 나서자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으로 인해 점포 내 소상공인과 주변 상권 근로자 등 고용 인력이 줄어든다는 주장이다. 또한 마트 근로자의 휴일권 보장을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1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오는 24일 2차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를 두고 논의할 예정이다.

현행 유통법에 따라 대형마트는 매월 2회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하고,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이 제한된다. 해당 규제는 지난 2012년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늘어나자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취지로 도입됐다.
코로나19 사태까지 직면한 대형마트는 침체기를 겪으며 점포 수가 감소했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주요 3사의 점포 수는 지난 2012년 383개였다가 2017년 423개로 늘었다. 그러나 2020년 396개로 감소한 데 이어 지난해 384개로 줄었다.

이에 더해 대형마트가 매출 감소를 견디지 못하고 폐점할 경우 마트 내 소상공인을 포함해 주변 상권 근로자까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실제로 한국유통학회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이후 폐점된 대형마트 7개 점포를 기준으로 슈퍼마켓, 음식점 등 주변 상권의 매출을 분석한 결과 폐점 1년 후 반경 0~1km에 있는 상권 매출이 4.82% 감소했다. 같은 기간 반경 2~3km에 있는 상권 매출은 2.68% 줄었다. 이는 마트와 가까운 상권일수록 마트 폐점에 따른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다.

이에 대형마트 점포 1개가 폐점할 경우 1374명의 고용 감소 효과가 일어났다. 마트 내 직접 고용 인력뿐만 아니라 납품업체, 용역업체 등 관련 근로자까지 포함해 총 945명이 일자리를 잃게 됐으며, 주변 상권에서는 429명의 고용인원이 감소했다.

대형마트 점포 폐점에 주변 상권이 영향을 받는 이유는 사람들이 마트를 방문했다가 주변 업체에도 가는 집객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의무휴업을 폐지하면 오히려 주변 상권 방문객수가 늘어나고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면서 "마트 매출이 늘어나면 마트 내 소상공인, 중소 협력사 매출도 같이 오르는 상생 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마트만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대형마트에 불이 켜져 있으면 소비자들이 드나들게 되고 주변 상권도 가게 된다"며 "이에 마트 점포 한 개가 폐점하는 것은 다른 매장도 같이 죽는 물귀신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찬성하는 동시에 마트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을 반영한 유통법 개정을 촉구하는 주장도 있다.

한국노총 소속 전국이마트노동조합(이마트노조)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일요일 휴무가 사원들 사기진작과 사원의 가족들에게 많은 긍정적 영향을 끼쳐 근로의욕과 생산성에도 도움을 준다는 것을 회사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마트 일요일 휴무가 국민들의 쇼핑에 불편을 준다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폐지하더라도 마트 근로자들의 쉴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형마트 업체가 자체적으로 일요일 휴무 교대를 보장하는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이마트노조 측은 "회사가 사원들에게 일요일 휴무를 교대로 보장해 주는 사원에 대한 복지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우리 스스로가 국민의 쇼핑 편의와 사원의 휴무, 건강권의 타협점을 찾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안희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hj043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