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음5G는 특정구역 단위로 5G 융합서비스를 희망하는 사업자가 5G 주파수를 활용해 구축하고 서비스할 수 있는 5G 통신망으로 이번 CJ올리브네트웍스의 주파수 할당 및 기간통신사업 변경등록은 이음5G 통신사업으로 진출한 다섯 번째 사례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28㎓대역 600㎒폭 및 4.7㎓대역 100㎒폭을 신청했으며 과기정통부는 CJ올리브네트웍스가 미디어‧물류 분야 등에 대규모 트래픽을 활용할 계획이 있다고 보고 전파 간섭 분석 등을 거쳐 신청 주파수 대역 전체를 할당했다.
과기정통부는 CJ올리브네트웍스가 기존 인터넷전화, 국제전용회선 등의 재판매를 위한 교환설비 보유 재판매 등의 사업에서 이음5G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출한 이용자 보호계획 등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필요 최소한의 이용자 보호방안 등을 부과해 회선설비 보유 기간통신사업자로 변경등록을 처리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번 이음5G 주파수 할당은 기존의 로봇, 스마트공장, 의료에 이어 미디어 분야에도 새로이 이음5G 활용 분야를 개척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이음5G는 기업의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게 하는 만큼, 정부도 여러 기업이 이음5G를 통해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용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d093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