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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상하이시, 파리바게트 식품안전법 위반으로 1억1400만원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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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상하이시, 파리바게트 식품안전법 위반으로 1억1400만원 벌금 부과

상하이에 위치한 파리바게트 Hong Qyan Lu 지점.이미지 확대보기
상하이에 위치한 파리바게트 Hong Qyan Lu 지점.
SPC그룹의 중국 법인 상하이 SPC푸드가 중국 식품안전법 위반으로 상하이시 시장감독관리국으로부터 58만5000위안(약 1억14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31일(현지시간) 현지 매체에 따르면 상하이 SPC푸드측은 코로나 19로 발생한 방역기간인 4월 23일부터 4월 26일까지 공장이 폐쇄됨에 따라 방역대책으로 귀가하지 못한 일부 직원들을 연수원으로 임시 전환하도록 주선하고 연수원의 베이킹장비와 물류센터에서 유통된 원료를 사용하여 빵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상하이시 시장감독관리국은 상하이 SPC푸드측이 빵을 제조한 장소는 식품 생산과 운영 허가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곳이며 허가 없이 식품 생산과 영업 활동을 벌였으므로 생산된 제품을 압수하고 5만8500위안(약 1100만원)의 불법이득금은 몰수, 58만5000위안(약 1억14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한편, 파리바게트측은 2004년 중국 시장에 진출하여 상하이에 첫 매장을 열었으며 2021년 12월 31일 기준 중국에 총 304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싱가포르와 미국 등에서 지점을 확장하며 해외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장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ngy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