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1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위대한 상상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위대한상상은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요기요에 입점한 음식점을 대상으로 최저가 보장제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를 위한반 사업장에 대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혐의도 있다.
이날 재판부는 소비자들이 요기요의 판매가가 더 비싸다는 인식을 하게 되자 회사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채택한 것이 최저가 보장제라고 보고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불공정 행위로 규정하려면 회사가 음식점과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고의성이 있어야 하지만 요기요의 경우 둘 다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최저가 보장제 폐지를 안내를 받은 뒤 회사는 곧바로 최저가 보장제를 폐지했다"며 "보장제 시행이 경영간섭에 해당하는 것을 인식했다고 볼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송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sy12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