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와 리플랩스는 각각 연방 판사가 리플(XRP) 암호화폐와 관련된 암호화폐 회사가 연방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연방 판사가 판결하거나, 긴 재판 없이 소송을 기각하기를 원한다.
SEC는 2020년 12월(제이 클레이튼 전 SEC 회장이 사임하기 하루 전) 리플랩스,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 크리스 라슨 회장을 미등록 증권 거래에서 XRP를 팔아 13억 달러 이상을 조달했다는 혐의로 고소했다. 리플은 XRP 판매와 거래가 지난 수십 년간 어떤 것이 담보인지 판단하는 방법으로 작용한 대법원 판례인 하위 테스트(Howey Test)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SEC는 무엇보다 리플 경영진의 다양한 진술에서 리플이 XRP를 팔았고, XRP 투자자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보유 가치가 급증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암호화폐를 사들였다고 주장했다.
SEC는 제출 서류에서 "리플은 XRP의 '용도'를 찾고 XRP 시장의 무결성과 유동성을 보호하기 위해 취하는 다양한 조치를 공개적으로 홍보했다"고 밝혔다.
리플의 주장 중 하나는 회사와 XRP 투자자들 사이에 계약이 없었고, 하위(Howey)에 따른 요구사항 중 하나인 공통 기업이 없다는 것이었다.
거래소를 통해 구매하는 많은 XRP 보유자들은 그들이 누구에게 토큰을 구매하는지 몰랐을 것이라고 회사의 서류는 말했다.
그 서류는 "SEC가 XRP 제안과 계약을 통한 판매를 식별하기 위해 뒤늦게 발견 후 거래별 분석에 착수한다고 해도, 그 주장은 여전히 법적 문제로 실패할 것이다. 그 계약들 중 어느 것도 리플에 대항하여 수취인에게 판매 후 권리를 부여하거나 리플에 판매 후 의무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성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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