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 활동 중인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문체부는 대형 글로벌 사업자에게 망 이용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국내 콘텐츠 제작자에 대한 부담 가중이 우려되는 만큼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국회에선 지난달 초 망 사용료 계약 부당 거부 등을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을 입법했다. 법안의 대상은 일일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 국내 트래픽 발생량 1% 이상 사업자로 구글·넷플릭스·메타·네이버·카카오가 이에 해당된다. 이중 메타·네이버·카카오, 그 외 아마존 등은 매년 수백억원대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상헌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열린 'K-콘텐츠 산업과 바람직한 망이용 정책방향 토론회'에서 최재원 문체부 방송영상광고과장은 "망 사용료 문제가 굳이 입법을 추진해야할 만큼 시급한 문제인지 의문"이라며 "해외 진출시 국내 CP에게 역차별이 주어질 수있는 만큼 이들의 의견이 입법 과정에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 역시 "통신망 비용 인상이 소비자 이익 저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글로벌 CP에 대한 대응취지가 자칫 국내 중소 CP에 대한 역차별, 부담가중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