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우버·리프트·도어대시 등 '공유산업' 종목 폭락 왜?

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비즈

공유
2

우버·리프트·도어대시 등 '공유산업' 종목 폭락 왜?

美 노동부 "계약사업자 아닌 노동자로 분류하라"



우버와 리프트 로고. 사진=로이터
우버와 리프트 로고. 사진=로이터

차량공유업체 우버와 리프트, 음식배달업체 도어대시 등 이른바 '공유산업' 종목들이 11일(현지시간) 폭락했다.

미국 노동부가 이날 이들 공유산업에서 일하는 운전자들을 지금과 같은 계약사업자 신분이 아니라 직원으로 분류토록 강제하는 법률안을 내놓은데 따른 것이다.

막대한 비용 발생으로 실적에 심각한 타격이 미칠 것이란 전망이 이들 공유산업 종목 주가 폭락을 불렀다.

공정노동기준법


미 노동부는 이날 '공정노동기준법(FLSA)' 하의 '직원 또는 독립(사업)계약자 분류'와 관련한 개정안 입법안을 예고했다.

노동부는 이 개정안에서 공유산업 운전자들을 지금처럼 독립된 별도 사업자로 분류하는 대신 공유업체에 소속된 직원으로 분류토록 강제하기로 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주민투표로 직원 분류가 성사됐다가 다시 대대적인 로비를 통해 유예된 바 있지만 법률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미 전역에서 공유산업 운전자들이 이제 보험 등이 적용되는 직원이 된다는 뜻이다.

비용 부담


우버, 리프트, 도어대시 등 공유산업 업체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새 법이 적용되면 음식배달, 차량공유 업체들의 노동 비용이 급격히 오르게 된다.

이들뿐만 아니라 사실상 직원처럼 노동자들을 활용하면서 별도 사업계약자로 분류해 노동비용을 아껴온 다른 업체들 역시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자 기본권 보장


노동부는 이번 법률안 개정이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처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을 직원으로 분류할지 사업자로 분류할지를 놓고 지속되고 있는 논란에도 마침표를 찍을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영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공유산업 운전자를 직원으로 봐야하는지는 법정 다툼으로 발전하기도 했다.

노동부는 공유산업 운전자들은 독립된 사업계약자 신분인 것과 달리 고용주에 경제적으로 종속돼 있다고 못박았다.

캘리포니아


공유산업 운전자들을 직원으로 봐야하는지 문제는 공유산업 중심지인 캘리포니아주에서 비롯됐다.

2019년 민주당의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우버와 리프트 같은 공유업체들이 운전자들을 직원으로 분류토록 강제하는 AB5라고 하는 법안에 서명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우버 등은 불공정하다며 반발했고, 우버, 리프트, 도어대시, 인스타카트 등 4개 업체가 이른바 '제안 22'를 내놓으며 맞불을 놨다.

AB5에서 공유경제 노동자들은 사실상 제외하는 법안이다. 지난해 11월 주민투표를 통과해 한 숨을 놨다.

그러나 수개월 뒤 주 법원이 '제안22'는 위헌이라고 판결했고, 우버 등이 항소해 전망은 불확실해진 상태였다.

명백한 타격


배런스에 따르면 웨드부시 애널리스트 댄 아이브스는 캘리포니아주의 불확실한 미래와 달리 노동부의 이번 법률안 개정 공고는 공유산업에 명백한 타격이라고 못박았다.

아이브스는 이로 인해 공유산업의 사업모델은 송두리째 뒤엎어지게 됐고, 이로 인해 대대적인 구조 변화가 불가피해졌다고 밝혔다.

이날 우버는2.87달러(10.42%) 폭락한 24.66달러로 마감했다. 리프트도 1.54달러(12.02%) 폭락한 11.27달러로 주저 앉았다.

도어대시는 2.86달러(5.99%) 급락한 44.85달러로 장을 마쳤다.


김미혜 글로벌이코노믹 해외통신원 LONGVIEW@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