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는 산하에 페이스복, 인스타그램, 왓츠업을 보유하고 있다.
메타는 FMS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았다.
러시아 안드레이 크리샤스 의원은 이날 FMS가 메타를 과격파로 지정해도 사용자들의 상황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으며 메타제품의 이용은 법률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워치업과 관련한 제한도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변호사와 디지털권리단체 등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사용자들이 일부 투고에 대해 경고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 인권변호사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로고를 표시하거나 이들에 광고를 내면 위법행위로 간주될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