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SPL은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25일까지 28일 동안, 4월 9일부터 22일까지 14일 동안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았다.
이 가운데 돌발 상황과 업무량 폭증이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연장근로를 90일까지 할 수 있다.
업무량 폭증에 의한 특별연장근로는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업무량 급증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납기 단축 등으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게 되거나 금전적 손실이 클 경우 인가가 나게 된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SPL의 연장근로 운영실태 등에 대해 현재 평택지청이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며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는 경우 즉시 수시감독으로 전환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정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h13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