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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미래산업 경쟁력 확보 위해 제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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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미래산업 경쟁력 확보 위해 제도 정비

- 이숙자 기획경제위원장,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 조례 개정안 발의
- 지구 지정 및 진흥계획 진행으로 소요기간(8.6년→4년이내) 단축

이숙자 서울시의위회 기획경제위원장이미지 확대보기
이숙자 서울시의위회 기획경제위원장
서울시의회가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제도를 정비, 금융·뷰티·정보통신기술 등 서울시 전략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서울시의회 이숙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은 21일 “지역별 특화산업을 집중 육성해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도시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일정 지역 내에 집적도가 높은 산업과 전략업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지정해 전략산업 육성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제도를 2007년부터 운영 중이며 현재까지 8개 지구를 지정했다.

그러나 대상지 선정(12개소) 후에도 진흥계획 수립 지연 등으로 대부분의의 지구 중 미운영(7개소) 되고 있어 활성화를 위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이 위원장은 개정안에 그동안 진흥지구 대상지 선정 이후 진흥계획 수립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까지 걸리는 시간을 평균 8년 이상에서 4년 이내로 절반 이상 단축하기 위해 진흥지구 지정과 진흥계획 수립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그리고 변화된 환경을 반영해 선정된 대상지를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업종 변경이 가능하게 하는 근거 규정 등도 마련했다.

한편 이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이 11월부터 개최되는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가결되면 인공지능 및 정보통신기술(ICT) 거점 대상지로 선정된 양재, 글로벌 뷰티산업 육성을 위한 동대문일대에 대한 지구 지정과 답보상태인 여의도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등에 서울시 지원이 내년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숙자 위원장은 “서울의 미래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활성화가 필수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진흥지구 활성화 기반을 마련했다면, 취득세 등의 시세 감면과 각종 인센티브 제공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