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부장판사 이광만)는 BBQ가 bhc와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bhc 측의 손을 들어줬다. 제1심 법원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BBQ가 주장하는 사유가 정당한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BBQ 측은 bhc를 상대로 2018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bhc가 내부 정보통신망에 접속해 사업 매뉴얼과 조리법 등 영업비밀을 빼돌렸다는 이유에서다. BBQ 측은 이 때문에 제품개발과 70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봤다며 약 1000억원을 청구했다.
bhc는 “상품공급계약, 물류용역계약, 영업 비밀 침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항소심) 재판소도 승소했다”라며 “BBQ의 일방적 계약해지가 부당하다는 항소심의 판단이 나왔다”고 밝히며 재판부 판결을 반겼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bhc가 주장하는 손해에 대한 청구 부분은 대부분 기각하며 BBQ측이 bhc에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액액을 1심보다 적게 산정했다. 상품용역계약 관련은 약 120억원, 물류용역계약 관련은 약 85억원이다.
실제 bhc는 2017년 BBQ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상품공급계약 관련 약 540억원, 물류용역계약 관련 약 24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금액을 청구한 바 있다.
이 때문에 BBQ는 이날 판결은 사실상 BBQ의 승소했다고 봤다. BBQ는 입장문을 통해 “판결에 아쉬운 부분은 없지 않으나, bhc가 항소심에서 제기한 청구금액 대부분이 기각되고, 극히 일부금액만 인용돼 많은 진전이 있었다”며 “법조계는 BBQ가 사실상 승소한 것으로 해석한다”고 전했다.
한편, BBQ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즉각 상고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송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sy12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