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성폭행으로 피소됐다. 성폭행 시효중단 특별법에 따른 첫 조치이다. 트럼프의 차기 대선 출마에 적신호가 들어왔다. 미국 뉴욕증시는 추수감사절로 휴장했다. 뉴욕증시는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 "예상 밖 호조"에 기대를 걸고 있다.
25일 뉴욕증시에 따르면 패션잡지 엘르의 칼럼니스트였던 E. 진 캐럴이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미국 뉴욕에서 성범죄에 대한 시효를 중단하는 특별법이 시행되자마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여 년 전의 성폭행 혐의로 피소됐다. 캐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1990년대 중반 뉴욕 맨해튼의 고급 백화점 탈의실에서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캐럴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성폭행 주장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 여자는 내 타입이 아니다"라는 발언을 했다. 캐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캐럴이 이번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명예훼손 이외에 폭행 혐의로 추가 고소할 수 있게 된 것은 뉴욕 주의회가 통과시킨 '성범죄 피해자 보호법'이 이날부터 발효됐기 때문이다. 이 법은 이미 시효가 만료된 성범죄라고 하더라도 내년 11월까지 1년간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는 것은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캐럴은 이 소장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폭력이 육체적·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남겼다고 주장하면서 피해 보상과 함께 징벌적 배상도 요구했다. 캐럴은 또 법원에 이날 낸 폭행 관련 소송을 이미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과 병합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은 2023년 4월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원고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사인 앨리나 하바는 "성범죄 피해자들이 법적 행동에 나서는 것을 존중하지만 이번 사건은 성범죄 피해자 보호법의 취지를 악용한 남용"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