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위메이드가 발표한 성명문에 따르면 사측은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코인원·코빗을 상대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앞서 28일에는 업비트·빗썸에도 같은 법원에 동일한 내용을 신청했다.
이에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25일 즉각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위믹스 유통 계획서를 업비트에만 제출한 것을 근거로 이번 사건을 '업비트의 갑질'로 규정했다. 앞서 DAXA는 상장 폐지의 원인으로 유통 계획서에 명시된 수치를 초과한 위믹스가 시장에 유통됐고, 이에 대한 소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들었다.
위메이드 측은 "DAXA 소속 4개 거래소가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명백한 담합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며 "빠른 시일 안에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제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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