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는 이날 오후 5시 10분 경 발표한 성명문을 통해 △위믹시 초과 유통 사유에 대한 해명의 부적절성 △소명 자료 내 위믹스 유통량의 지속적인 변동 △임직원 비위 의혹 등을 제기하며 "위메이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당연한 조치를 '갑질'이라며 비방했다"고 발표했다.
사측은 "유통량 초과 유통 사유로 '유통량 변경 시 마다 공시가 필요한지 몰랐던 것', '담당자의 무지' 등을 제시했다"며 "직원 실수라곤 해도 유통량을 허위 공시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또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16회에 걸쳐 소명을 진행하는 동안 위메이드는 수차례 위믹스 유통량이 서로 다른 자료들을 제출했으며 심지어 최종 소명 자료 제출 후에도 계속해서 소명 내용을 수정했다"며 "투자 판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유통량 문제에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위메이드 임직원들이 위믹스에 관련해 범한 '복수의 중대한 문제'를 확인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두나무 측은 "위메이드 계열사 간 자금 동원에 위믹스 이용, 정기 보고서 상 투자내역 허위 기재 등을 확인했다"며 "최종 검토가 마무리되면 이를 재판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나무 측은 "거래소들이 이익 추구를 우선시했다면 거래 수수료 수익 등을 위해 위믹스 거래 지원을 종료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심각한 문제를 발견하고도 이를 눈 감고 넘기는 것은 투자자 보호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일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DAXA의 거래소들이 깊은 고심 끝에 뼈를 깎는 심정으로 내린 결정을 특정 기업의 갑질로 폄훼했다"며 "가상자산의 중대한 문제를 파악, 소명을 요청한 거래소에게 자신들의 책임을 전가하는 적반하장의 태도"라고 덧붙였다.
DAXA는 암호화폐 원화 거래를 지원하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로 구성된 협의체다. 위믹스를 상장하지 않은 고팍스를 제외한 4개 업체들은 지난달 24일 오후 7시 40분 경 "오는 12월 8일부로 위믹스의 거래 지원을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10월 27일 위믹스가 계획서 대비 초과 유통됐다는 이유로 상장폐지에 앞선 예비 조치인 투자 유의 종목 지정 처분을 내린 후 4주만의 일이었다.
투자유의종목 지정 후 "계획서 대비 29.4% 초과 유통된 것을 확인했다"며 재발 방지와 소통 강화를 약속했던 위메이드는 상장폐지 조치에 즉각 반발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거래소들의 발표 다음날 기자회견을 열고 "위믹스 상장폐지는 업비트의 갑질이자 사회악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기자회견 당시 "두나무 임원이 상장폐지 소식을 인스타그램에 자랑하듯 올렸다"고 지적했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지난달 24일 "사필귀정"이라는 글귀와 함께 위믹스 상장 폐지 관련 보도 내용을 게시했다.
두나무 측은 입장문에서 "이유를 불문하고 논란을 일으킨 점 사죄드린다"면서도 해당 게시물이 업비트 공지 이후에 게시된 점을 들어 "아는 이들과 속보 내용을 공유하기 위한 차원이었고,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소회를 밝혔을 뿐 이해관계를 염두에 둔 발언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위메이드는 지난달 30일, DAXA 소속 거래소 네곳의 위믹스 상장 폐지 조치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지법)에 제출했다. 서울지법 제50민사부는 2일 양측의 변호인단을 소환해 가처분 심리를 진행했다.
이번 심리에 앞서 DAXA 측은 법무법인 세종·율촌·광장을, 위메이드는 법무법인 김앤장·율우·화우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중 김앤장은 심리 전날인 1일 사임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김앤장이 DAXA와의 관계를 고려해 사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양측 대리인들은 이번 가처분신청을 두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위믹스 투자자들이 볼 피해를 보호해야하는 사안의 중대성 △위믹스 유통 과정에서 생긴 문제의 정도에 비해 상장 폐지라는 처분이 과도한가를 두고 벌어진 이른바 '비례의 원칙(과잉 금지의 원칙)' 문제 등에 대해 논박했다.
재판부는 "거래 지원 종료일인 오는 8일 전까지 이번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할 것"이라며 5일 전까지 보충 서면을 요청했다. 특히 DAXA 측에는 거래 지원 종료 결정을 내리기 전 마지막 회의의 의사록과 회원사 간 논의 결과 의견의 일치 여부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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